만 40세 이상, 명퇴금 3억원..신한 하나은행 특별퇴직 실시
김혜순,김유신 2022. 1. 3. 20:03
신한·하나銀 특별퇴직 실시
시중은행이 특별퇴직으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만 40세 이상부터 특별퇴직자로 선정된 직원들은 약 3억원 안팎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 중 만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연령과 직급에 따라 24~36개월치 평균 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이 지급된다. 만 55~56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도 실시한다. 신청 대상자는 1966~1967년에 출생한 일반직원으로 연령에 따라 약 25~31개월치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3년 이후 출생자이며 근속 15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차장급인 4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계약 인력 중 1966년생, 근속 15년 이상이 대상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신한은행은 매년 이맘때 희망퇴직을 시행해왔다. 그동안 희망퇴직한 인원은 2019년 1월 230명, 2020년 1월 250명, 2021년 1월 220명이다.
[김혜순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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