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원 횡령 고소"..코스닥 거래정지

한광덕 2022. 1. 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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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한 직원이 1900억원에 육박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아무개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날 증권가에선 횡령 의심 직원이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파주의 '슈퍼개미'와 동일인이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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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추정액, 자기자본의 92%에 달해..역대 최고액 추정
"동진쎄미켐 매매로 큰손실 본 '슈퍼개미' 가능성" 증권가 소문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한 직원이 1900억원에 육박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아무개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으로, 이 회사 자기자본(2047억원)의 91.8%에 이르는 규모다. 증권업계 등에서는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나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의 조처를 받는다.

이날 증권가에선 횡령 의심 직원이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파주의 ‘슈퍼개미’와 동일인이 아니냐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해당 직원과 슈퍼개미의 생년월일이 일치한다는 소문에 동진쎄미켐 주가는 이날 8.4% 급락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슈퍼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 1430억원어치의 동진쎄미켐 주식 392만주(지분율 7.62%)를 주당 3만6492원에 사들였다. 이씨는 이후 11~12월에 337만7천여주를 주당 평균 3만4천원 수준에 팔아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가 보유한 동진쎄미켐 지분은 1.07%(55만주) 남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 사건과 자금 흐름, 관련 인물의 동일인 여부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잠적한 이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소재를 파악 중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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