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900억 빼돌려 잠적.. 주식거래 중단

김진수 2022. 1. 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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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한 직원이 1900억원에 육박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해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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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제공>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한 직원이 1900억원에 육박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해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증권업계 등에서는 이번 횡령액이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계좌가 동결된 상태여서 빼돌린 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자기자본의 5%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 또는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으로 나뉜다.

이날 증권가에선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이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와 동일인이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슈퍼개미와 오스템임플란트가 제출한 공시 내용을 보면 횡령 직원과 슈퍼개미의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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