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불닭볶음면? '中 짝퉁식품' 공동대응 나선 국내 업체들
국내 식품 업체들이 모조 한국 제품을 생산한 중국 업체 2곳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전세계적 인기를 끄는 ‘불닭볶음면’부터 ‘맛소금’과 ‘다시다’ 같은 인공감미료까지 한국 기업 제품을 그대로 베낀 모조품이 중국 시장 내에서 버젓이 유통되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3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국내 식품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최대 K-푸드 모조품 생산·유통기업인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을 상대로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엔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 등이 합류했다. 원활한 소송을 위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협조에 나섰다.
피소된 중국 업체들은 제품 포장에 ‘사나이’라는 한글이 적힌 불닭볶음면(삼양식품) 모조품을 생산 유통했다. 다시다·하얀설탕·꽃소금(CJ제일제당), 미원·멸치액젓·청정미역(대상), 옛날당면(오뚜기) 등도 베꼈다. 이 같은 9종의 모조품이 중국 전역에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그간 각 개별 기업이 중국의 모조품에 대한 행정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은 “이번 소송은 식품업계 주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IP 침해대응의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국 기업 상표 도용은 식품이나 화장품 업종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K-팝과 한국 영화·드라마를 접한 이들이 K-푸드 등 한국 업체가 만든 소비재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업체의 상표 도용으로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은 2753곳이다. 한해 전보다 245% 늘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경주 대회’만 나오면 펄펄… 이수민, 전역 후 첫 우승
- 檢, ‘현금 제공’ 이정헌 의원 선거 사무장 불구속 기소
- [속보]野 부산 금정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경지
- [오늘의 운세] 10월 7일 월요일 (음력 9월 5일 甲辰)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별세… 향년 95세
- 돌아온 ‘가을의 여왕’ 김수지, 유일한 언더파 우승... 통산 6승
- 거봉보다 몸값 낮아진 샤인머스캣...3년 만에 가격 반토막
-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 조속 처리”...최민호 세종시장, 단식농성
- “일본도 살인 비극 막자”...도검 전수 점검 후 1만 3661정 허가 취소
- 현대건설, 프로배구 컵대회 우승... V리그 2연패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