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고 한도 줄이고.. 빚내기 더 걸어 잠근다

김준영 2022. 1. 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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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규제 본격화
2021년 말 가계대출 잔액 1628조
전년보다 110조 증가.. 7.2% ↑
2022년 97조선으로 공급량 줄 듯
한은서도 기준금리 인상 예고
은행들 가산금리 올릴 경우엔
수요자 이자 부담 가중 우려도
인적 뜸해진 명동거리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적이 뜸해 한산한 모습이다.
남정탁 기자
새해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등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출이 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금융권 또한 대출 한도 관리 및 대출 관련 상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약 1628조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말보다 110조원(7.2%)이 증가한 수준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수요자 보완대책이 시행되는 과정을 거치며 결국 7%를 넘겼다.

지난해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대란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문한 목표치는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9조5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 말(670조1539억원)과 비교하면 38조8990억원(5.8%)이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로 5∼6%를 제시한 범위 안에 들어온 셈이다. 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취급된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한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율 수치는 더 낮아진다.

가계대출 항목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505조40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1조6196억원(6.7%)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은 129조6969억원으로 24조4842억원(23.3%)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 매달 약 1조5000억원씩 늘어나다가 지난달에는 5조2671억원 급증했다. 신용대출은 139조5572억원으로 1년 동안 5조9090억원(4.4%) 늘었는데, 지난달에만 1조5766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새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기치로 내세우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예고한 4~5%대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에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을 대입하면 올해 대출 공급량은 65조~97조원 선이 된다. 최대인 97조원(5.9%)으로 잡더라도 전년도 증가액(110조원)보다 13조원이 적다. 그만큼 시중에 공급되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3일 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한도는 28조3621억∼35조4526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량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다시 포함되면서 올해 은행과 대출 수요자가 체감하는 대출 한도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3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까지 올릴 경우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11월 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가계대출의 75.7%(잔액 기준)가 변동금리로 취급돼, 신규 수요자뿐 아니라 기존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올해에는 지난해처럼 총량 관리 과정에서 대출 여력이 고갈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의 소득에 연동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기준금리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DSR 규제가 강화돼 개인별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을 수 없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기준이 강화된다.

김준영·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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