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19 완치자는 방역패스 어떻게?.."2차접종 받으면 인정"

박규리 2022. 1. 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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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이후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이용자나 시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10일부터는 식당, 카페 등 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방역패스 본격 시행에 맞춰 궁금한 내용들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설명을 참고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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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은 격리해제확인서로..이후 2차 기본접종까지 완료해야
9일까지 계도기간..10일부터는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방역패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이후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이용자나 시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10일부터는 식당, 카페 등 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방역패스 본격 시행에 맞춰 궁금한 내용들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설명을 참고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3차 접종을 받은 사람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나

▲ 아니다.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나 18세 이하 청소년은 출입이 가능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나 코로나19 완치자는 각각 예외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를 보여주고 출입할 수 있다.

--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가

▲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명서나 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 2차 접종처럼 3차 접종 후 2주 지나야 효력 인정되나

▲ 3차 접종은 접종한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3차 접종 직후에 3차 접종력이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앱)에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수 있어 접종 후에는 앱에서 접종기록을 갱신해야 한다.

-- 접종 대상자라고 문자가 왔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꼭 받아야 하나

▲ 기본 접종을 완료한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이보다 더 긴 6개월(180일)로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났어도 6개월까지는 유효한 접종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6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받아야만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 3차 접종을 받은 이후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나

▲ 3차 접종에 대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 출입할 때 유효기간이 만료된 증명서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 유효기간 만료 등 유효하지 않은 접종 증명서의 QR코드를 댈 경우 '딩동'하는 별도 알림음이 나온다. 유효한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 위반한 이용자나 시설 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받나

▲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 실제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 중 3차 접종을 받은 비율은

▲ 1월 3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563만명 중 518만명(92%)이 3차 접종을 마쳤다. 약 1만4천명(0.2%)은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인원은 약 43만7천명이다. 이 중 3차 접종을 받을 필요 없는 코로나19 완치자도 포함돼 있어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원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남은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 예방접종 전자증명서 '쿠브(COOV)'앱을 사용하면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으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확인서별 방역패스 유효기간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18세 이하 청소년은 별도 증명 절차 없이 출입할 수 있나

▲ 육안으로 18세 이하임을 알 수 있다면 별다른 확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코로나19 완치자는 추가로 접종해야 하나

▲ 백신 미접종자가 감염된 경우라면 완치 이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3차 접종은 희망자만 받으면 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돌파 감염됐다면 3차 접종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된다. 돌파 감염자에게는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다.

-- 기저질환자는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나

▲ 기저질환자들이 확진됐을 때 중증 및 사망으로 악화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오히려 권고하고 있다. 다만 면역억제제, 항암제 치료를 받는 등 접종을 연기해야 하거나,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예외에 해당한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가면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추가됐는데

▲ 그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집단감염으로 발생한 확진자 수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집단감염 19건으로 총 427명, 백화점발 집단감염 12건으로 총 327명이 확진됐다. 여러 명이 동시에 출입하는 시설 특성상의 문제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마트나 슈퍼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이용자 적발시 10만원 (CG) [연합뉴스TV 제공]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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