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책 뚫은 월북자..1년전 '점프 귀순'했던 탈북자였다
탈북 당시 '점프귀순' 화제 돼
월북징후 2차례 보고에도 묵살
허점 드러낸 탈북자 보호관리
2012년이후 재입북자 30여명
靑 "文대통령의 질책 없었다"
A씨는 2020년 11월 같은 지역 철책을 뛰어넘어 남측으로 온 이른바 '점프 귀순' 사례로 세간에 알려졌다. 그는 귀순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서 자신이 기계체조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체구는 50㎏ 정도로 왜소한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이 신원을 특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국은 A씨가 귀순 당시 실제로 높이 3m가 넘는 철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두 차례 시연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귀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강원 지역을 거쳐 재입북했다. 그러나 귀순 당시와 완전히 같은 경로를 택하지는 않았다. 현재로선 한국에 A씨의 가족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군과 관계당국은 재입북한 A씨에 대한 대공용의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정부의) 탈북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가 됐고 (한국에서) 정보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귀순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의 신변 안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국방부는 A씨가 월북한 이후 북측에서 3명이 나와 신병을 확보한 것을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확인했다.
군당국은 지난 2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차례씩 군 통신선을 통해 A씨의 신변 안전과 관련해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북측은 통지문을 정상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힌 뒤 회신하지는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탈북민은 국내 정착 이후 5년 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률에 명시된 지원을 받는다. 지자체의 탈북민 거주지 보호 담당관은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신변 보호 담당관은 신변 안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탈북 후 국내 정착 초기 탈북민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보호와 신변 관리가 이뤄져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를 담당했던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A씨에게서 월북 징후가 보인다고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두 차례 보고했지만 상부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강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탈북민 재입북 사태와 관련해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은 없었다"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파악된 재입북 탈북민은 30여 명에 이른다.
[김성훈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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