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중앙부처 새해 창업지원 1조5398억..광역은 경기도 155억으로 최고

방은주 기자 2022. 1. 3. 17: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융자 2조220억 포함 총 3조5578억원..사업화 지원총액 9132억

(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중기부를 포함해 14개 중앙부처가 새해 창업지원에 2조원이 넘는 융자를 포함해 3조5578억원(사업수 100개)을 투입한다. 이중 기업이 갚아야 하는 융자규모(2조180억원) 를 제외하면 14개 부처의 새해 창업지원액은 1조5398억원에 달한다. 1조5398억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곳은 중기부로 1조 3131억원(85.3%)이다. 또 17개 광역지자체의 전체 창업지원 예산은 150개 사업의 845억원(융자 40억원 별도)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155.2억원(광역지자체 중 17.5%)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시(110.1억원, 12.4%)와 전남도(89.8억원, 10.2%)가 뒤를 이었다.

사업유형별 지원액을 보면 올해 조사에서 처음 추가된 융자 부문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고, 이어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3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 또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됐다. 특히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과 대상사업(378개 사업), 지원예산(3조 6,668억원) 모두가 역대 최대규모다. 전년과 동일한 기준(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으로 비교를 해도 대상사업(‘21.193→’22.247개)과 지원예산(‘21.14,623→’22.16,243억원)이 역대 최대규모다.

14개 중앙부처 창업지원 예산

창업지원을 하는 14개 중앙부처의 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억원(중앙부처 중 93.1%)으로 가장 많다. 이중 융자(2조원)를 제외하면 1조 3131억원으로 전체(1조 5398억원)의 85.3%다. 중기부에 이어 문체부(626.8억원, 1.8%)와 과기정통부(533.7억원, 1.5%)가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11개 사업에서 2조 1765.9억원(융자 제외시 8개 사업 1585.9억원)이 늘었다. 부처별로는 중기부(2조 1341.1억원, 융자 제외시 1341.1억원), 문체부(135.2억원), 과기정통부(76.0억원), 해수부(50.3억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증가했다.

17개 광역지자체 창업지원 예산

17개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경기도가 155.2억원(광역지자체 중 17.5%)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시(110.1억원, 12.4%)와 전남도(89.8억원, 10.2%)가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0억원(융자 제외시 46개 사업 34.0억원)이 증가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도(85.0억원), 제주도(48.3억원, 융자 제외시 28.3억원), 광주시(47.2억원, 융자 제외시 27.2억원), 충북도(45.6억원)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63개 기초지자체 창업지원 예산

63개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전북 익산시가 17.9억원(기초지자체 중 8.7%)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다. 이어 울산 울주군(12.0억원, 5.8%), 경기 안산시(11.0억원, 5.4%)가 뒤를 이었다.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1억원을 지원(광역 및 기초 합산 기준 18.7%, 이하 기준 동일)하며, 다음은 서울시(142.3억원, 13.1%), 전남도(108.3억원, 9.9%)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 창업지원 예산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다. 이어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5.5%)을 차지했고, 이어 시설‧보육(96개, 25.4%), 행사(37개, 9.8%), 멘토링(32개, 8.5%), 창업교육(30개, 7.9%) 순으로 조사됐다.

작년과 비교(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해 전체 유형에서 지원예산이 증가했다. 사업화(829억원, 10.1%↑), 기술개발(432억원, 10.3%↑), 행사(188억원, 208.3%↑) 유형 순으로 예산이 늘었다.

주요 창업 사업 어떤 것들이 있나...

기술창업: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1~2억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보면 연구개발(R&D) 2157.2억원(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에 777.7억원(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이다.

또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최대 1억원)→초기창업패키지(업력 3년 이내 창업자, 최대 1억원)→창업도약패키지(3년 이상 창업자, 최대 3억원)로 나눠 지원한다.

청년 창업: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3억원)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문화부, 35.5억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농진청, 36억원),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사업(농림부, 3.1억원),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및 학생창업유망팀 300(교육부, 21.6억원) 등이다.

지역 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한다. 또 지역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예컨대, 서울 창업디딤터 사업(서울시, 13.7억원), 경북 청년 예비창업지원사업(경북도, 21.8억원),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전남도, 37억원), 꽃다지 청년 창업지원사업(태안군, 0.2억원) 등이 그 예다.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위원장 중기부 차관, 12월말 서면 개최)에서 최종 확정됐다.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로 시행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중기부는 창업정책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