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성추행' 방조 및 묵인한 서울시 관계자 무혐의 처분

홍영재 기자 2022. 1. 3.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의 편지를 SNS에 공개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