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는 초안 단계로 내부 논의 거친 후 확정될 예정, 논의과정 예의주시"

2022. 1.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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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럽연합(EU)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중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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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아직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  


▷ 환경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의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의 내용과 사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럽연합(EU)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중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내용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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