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도 매년 임금협상..노조-대학 단체협약 체결(종합)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2022. 1. 3.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올해부터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한다.

3일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에 따르면 교수조합과 대학본부는 최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일 조인식을 연다.

단체협약은 2020년 교원노조법 통과로 설립이 허용된 교수조합의 요구를 대학본부가 받아들여 지난해 4월부터 관련 협상이 시작됐다.

이번 협상을 통해 교수조합과 대학본부는 임금협상을 진행하며 교수조합은 임금 결정의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후생복지 등 70개 조항..승진·재임용 등 교수조합과 협의해야
"교원 참정권 대폭 확대..기득권 노조 안되게 대학쇄신·학내민주화에 노력"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서울대 교수들이 올해부터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한다.

3일 서울대 교수노동조합(교수조합)에 따르면 교수조합과 대학본부는 최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일 조인식을 연다.

단체협약은 2020년 교원노조법 통과로 설립이 허용된 교수조합의 요구를 대학본부가 받아들여 지난해 4월부터 관련 협상이 시작됐다. 양측은 협상 9개월 만인 지난달 합의에 이르렀다.

단체협약은 부칙 3개조를 포함한 총 7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후생복지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단체협약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후생복지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 참여, 학문후속세대와 외국인 교수에 대한 지원확대, 법률에 의한 노사 교섭범위 확대 등을 평교수들이 대학에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교수조합과 대학본부는 임금협상을 진행하며 교수조합은 임금 결정의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개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대학본부는 승진과 재임용 등 교원 인사제도를 변경할 때 교수조합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대학 측이 교원을 징계할 때도 대학본부가 위법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수조합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은 금지되지만 단체교섭권은 인정된다. 매년 시행되는 임금협약을 포함해 단체협약은 2~3년마다 할 수 있다.

이영섭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은 "평교수들이 의견을 모아 교수조합에 전달해 대학정책의 부족함을 교정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받게 됐다"며 "대학 정책과 행정에 대한 교원들의 참정권이 대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임정묵 교수조합 사무총장은 "기득권 노조라는 오해를 없애겠다"며 "교원의 처우개선뿐 아니라 대학의 쇄신, 학내 민주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