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2022. 1. 3. 1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 인상 -

올해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000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7~20만 원에서 9~22만 원으로, 경증 장애아동수당은 월 2~10만 원에서 3~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으며,


세부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월별)>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금액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중증 20 → 22만 원 7 → 9만 원 15 → 17만 원
경증 10 → 11만 원 2 → 3만 원 10 → 11만 원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아동수당 안내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