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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주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 유효기간'도 적용된다.
이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3차접종(추가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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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종 즉시 효력..방역패스 위반시 벌금 10만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주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 유효기간'도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 이후 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돼 미접종자로 분류되며, 노래연습장과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어렵다. 이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3차접종(추가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유효하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은 생필품 구매 목적의 사실상 필수시설인만큼, 미접종자에 큰 불편을 준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해봤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백화점·마트 방역패스도 3일부터 적용하나.
▶백화점과 마트는 출입구가 많아 관리가 어렵고 생필품 구매 등 필수시설이라 1주일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3일이 아닌 10일부터 시행하며, 별도의 1주일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유예와 계도기간을 합하면 거리두기 연장 기간인 2주와 같다. 사실상 거리두기 연장 2주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은 없다.
-앞으로 백화점·마트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편의점도 포함되나.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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