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오늘부터 신청..1% 저금리 최대 1천만원
[경향신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 접수가 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씩 총 1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이날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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