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증시전망] '테슬라·엔비디아'로 수익 난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절세법은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의 말을 듣고 긴가민가하며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한국의 미국주식 투자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A씨의 이 같은 선택은 큰 수익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1년간 테슬라 주가는 약 51% 상승했다.
A씨와 같은 서학개미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주식은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다. 테슬라 뿐만 아니라 국내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1년간 주가 상승률은 대부분 50%에 육박하고 있다.
투자는 잘했지만 A씨에게도 고민은 있다. 국내 주식과 다르게 미국 주식은 250만원 이상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1억원을 해외 주식 투자로 벌었을 경우 약 2200만원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새해를 맞아 해외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양도세 절세 방안을 정리해봤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28일까지 개인투자자가 순매수한 해외주식은 223억9827만달러(약 26조568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197억3400만달러)보다 13% 넘게 증가했다. 매수와 매도 결제금액의 합을 가리키는 ‘결제금액’으로 보면 규모가 더 커졌다. 지난해 해외 주식 결제금액은 3907억 달러(464조원)로 전년(1982억달러)의 2배 수준이다.
올해도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보통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 주식을 종목 당 10억원을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에만 대주주 요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진납부세목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지난 한 해 투자결과에 대한 것을 올해 5월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선고와 간접 신고가 있다. 직접 신고는 서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접수하는 방법과,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또 증권사에서 일괄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자가 세무서를 찾아가 세무사에게 양도세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매길까. 해외주식 양도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일괄로 부과된다. 1년 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식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비용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에 20%의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실질적 세율은 22%다.
원준범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20%의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하고 2%의 세금은 지방세목으로 관할 지방관청에 납부해야 한다”면서 “두 곳 모두 신고해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미국시장 기준으로 결제일(매매일+3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시장 기준으로 12월 28일 거래까지 포함되며, 한국시간으로는 12월 29일 새벽 거래분까지 계산된다.
일례로 지난해 엔비디아 주식으로 1000만원을 벌고 테슬라 주식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하여 총 2000만원의 매매차익을 벌었다면 2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이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이 금액에 22%를 곱한 385만원이 납부해야할 세금이다.
해외주식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족 간 증여’가 있다. 증여세는 10년 간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 자녀는 인당 2000만원, 성년 자녀는 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초과 부분에는 10~50%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증여하는 날 당일 주가로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총 4개월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정한다는 점을 생각해둬야 한다.
해외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의 경우 받은 해외주식을 곧바로 팔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2022년까지만 해당된다.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 주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므로 절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
손절을 통한 절세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매매 계좌에서 실현 손익이 1000만원이 있었고, 현재 손실구간이라 평가손실이 500만원정도 있어 팔지 못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이 손실난 주식 500만원을 미리 실현시키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손실을 실현하게 되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원준범 세무사는 “그동안 특정 종목들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해당 종목들을 매도해 수익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절감하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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