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피해본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내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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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연 1%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희망 대출' 신청이 내일(3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희망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희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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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연 1%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희망 대출' 신청이 내일(3일)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희망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지원 대상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입니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으로는 신용점수 744점 이하, 옛 기준 6등급 이하인 14만명이 대상입니다.
중기부는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접수 방법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 8인 경우 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여부
이번 희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희망 대출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씩 총 1조4천억 원이 공급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손승욱 기자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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