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장기근속'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7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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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청년공제 신규 지원 대상은 7만명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에는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해 중도 해지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청년공제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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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청년공제 신규 지원 대상은 7만명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300만원)과 정부(600만원)의 지원으로 1천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5년여간 13만572명이 만기금을 타갔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중소기업 2년 근속률은 67.3%로, 전체 청년의 근속률(33.0%)의 두 배 이상에 달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드러난 청년공제의 문제점을 고려해 사업을 일부 개선했다.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2년이 되기 전 청년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이 같은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해 중도 해지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청년공제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가능하게 했다.
청년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관련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하면 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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