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경기도에 귀속되며,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해져 즉시 매도할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文정부 비리 수사, 정부 지키려 한 것…秋 장관 때 권력 사유화 느껴"
- 이효리 "남편과 반신욕 같이 해…내 몸 봐도 상관 없어"
- '정철원과 이혼' 김지연, '취집 악플'에 입 열었다
- 박근혜 "더 희망찬 대한민국에 모든 힘 모아 달라"…파독간호사 환영만찬 참석
- "나는 이렇게 깡통찼다"…정신과 의사가 고백한 '주식 중독의 늪'
- 변호인 "사망 선관위 직원 유서, 특검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종합)
- 20년 만에 재회해 청혼했더니…"임신만 원했다"며 사라진 첫사랑
- 독일 교사 '17년간 병가' 끝 사기 혐의로 재판에
- '암살자들' 허진호 "朴 배후설 배제하고 출발"
- 고속도로서 화물차에 쾅…불 붙은 승합차 갇힌 20대 남녀 참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