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제수용품, 돼지고기에 집중

손승욱 기자 2022. 1. 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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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은 물론 설날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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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은 물론 설날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손승욱 기자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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