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카드 채용비리' 전직 사장·인사팀장 불구속기소

박찬근 기자 2022. 1.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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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 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B 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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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

지주 계열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를 받는 신한카드 전직 사장과 인사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 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 측은 특혜채용 명단에 든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켜 주고, 1차·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B 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신한은행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초 피의자 주소지 등 이유로 사건을 동부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조 회장 등의 재판 진행 경과와 판결 등을 검토해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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