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에 발언 중지·퇴장 명령 조례 가결, 시의회 폭거"

강주헌 기자 2022. 1. 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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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시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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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시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투표한 결과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5명·반대 5명·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대다수 재석의원이 동의를 표하면서 무난하게 가결됐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9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장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민주당 소속 이경선 의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투표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성중기 의원이 해당 조례에 대해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입과 손발을 일방적으로 묶어버리는 의회독재"라며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한참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 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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