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문의 시험 중 스마트워치 착용, 응시제한 적법"

박찬근 기자 2022. 1.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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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의사에게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안종화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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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의사에게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안종화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문자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도중 A 씨의 스마트워치를 발견한 시험감독관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A 씨를 시험장에서 내보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는 A 씨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A 씨의 시험 응시를 무효로 처리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A 씨의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시계를 착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감독관으로부터 별도의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통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전문의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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