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주말 폭설 대민지원은 당연히 병사들의 몫?

유창엽 2022. 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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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주말 제설 대민지원은) 외부인력을 투입하는 게 먼저고 그게 안되면 군인이 해야겠죠"(20.대학생)

"나라를 지키러 군대 갔는데 노동착취를 당하는 느낌이 들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20.또다른 대학생)

"이제는 시(市)나 나라에서 장비를 투입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급으로 따지면 노동착취가 맞죠"(31.자영업.예비역)

"(대민지원이) 당장은 힘들겠지만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임할 것같습니다"(22.대학생)

"노동착취는 아닌 것같고 군인이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22.대학생.예비역)

"눈이 많이 왔으면 주민들이 할 일은 아닌 것같고 군인들이 해야할 일인 것같습니다. 노동착취는 아닌 것같아요. 나라를 지키는 게 총을 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23.대학생)

육군이 지난달 26일 민간 제설지원 작업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적 반응이 쇄도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달 24~25일 강원 영동 지방에는 폭설이 내려 제설 대민지원 작업에 인근 육군부대 병사들이 투입된 것입니다.

육군은 "폭설로 보급선이 막히면 원활한 작전은 물론 장병들의 의식주까지 위협 받는다. 장병들에게 제설은 작업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병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라, 제설차를 운용하든가 공무원을 제설작업에 투입해야 한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수백건 달았습니다.

육군은 댓글에 재차 댓글을 달아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군은 전투뿐만 아니라 재난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를 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민지원은 포괄적 안보를 위한 핵심방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적 근거도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훈령에서 "대민지원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군 작전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폭설,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구제역과 조류독감(AI)과 같은 가축질병, 심지어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에도 투입됩니다.

최근 5년간(2013~2018년 9월, 육군 기준) 대민지원에 동원된 군 장병은 52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군 인력은 재난 복구부터 지역 민원까지 사실상 모든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민지원이 최소한의 법적 근거만 마련해두었을 뿐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군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대민지원에 따른 보상이나 휴식 등 처우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병사들의 노동력이 대민지원 이름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이 대민지원 홍보와 관련해 비판여론에 직면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례로, 2019년 4월 강원도 동해안에 산불피해가 났을 때 대민지원을 갔던 병사들이 먼지 날리는 길이나 트럭에서 전투식량을 먹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육군이 홍보차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대민지원과 관련된 홍보를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대민지원을 나가 봉사해야 된다는 인식이 상식으로 통했다면 오늘날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을 김 사무국장은 들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현 대민지원 관련 규정을 보면 대민지원을 한 데 대해 어떤 보상이나 처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 한 줄도 없다"며 "어떤 경우에 대금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군인이 어떤 절차를 밟아 대민지원에 투입하는가에 대한 절차적인 규정들이 있지만 대민지원을 나가는 장병들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정상 대민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다. 재난재해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시책 사업이나 지자체 공공사업, 심지어는 사회단체 공공사업까지도 (병력이) 투입될 수 있다"며 "그것들은 지자체나 국가가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되는 일들이지 장병들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대민지원을 내보내는 것은 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연합뉴스 이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영동지역 제설 대민지원과 관련한 누리꾼들의 비판적 반응과 관련, "국가재난사태 발생시 군의 지원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활동이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 국군의 강령'에 관련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민지원 규정이나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노동착취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민지원 관련 규정이나 방침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사들의 대민지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창엽 기자 송정현 인턴기자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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