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반찬 먹인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김근주 2022. 1. 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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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해당 아동이 고기를 먹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고기를 먹이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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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른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 강요하면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학대 증가…안전사고도 많아"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3살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반찬을 먹이려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울산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 아동이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고기를 올린 숟가락을 아동 입에 넣었다.

아동이 뱉어내자 다시 먹인 후 아동이 또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으로 입을 막았다.

이런 일이 당일 여러 차례 반복됐고,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기도 했다.

이 아동은 이 일을 겪은 후 수면장애 등을 겪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해당 아동이 고기를 먹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고기를 먹이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아동이 선생님들 설득에 잠시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가락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울거나 고기를 뱉어내는 행동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의 감정이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어른들이 옳다고 행위를 강요하면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도 결국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 학대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학대 행위도 없다"며 "벌금형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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