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금지된 '폭죽놀이' 하다 1명 사망 · 10여 명 부상

곽상은 기자 2022. 1. 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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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폭죽 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와중에 사제 또는 불법 폭죽으로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동부의 한 새해 맞이 파티에서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불법으로 제조된 폭죽을 터뜨리다가 11세 어린이를 포함한 12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 등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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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폭죽 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와중에 사제 또는 불법 폭죽으로 새해 맞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1일) 새벽 0시 20분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휘헬에서는 쾅 소리 후 30대 남성 두 명이 땅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긴급구조대가 응급소생술에 나섰지만 37세 남성은 사망했고, 39세 남성은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DPA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새해 맞이 축하 도중 불꽃놀이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터뜨린 폭죽이 집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동부의 한 새해 맞이 파티에서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불법으로 제조된 폭죽을 터뜨리다가 11세 어린이를 포함한 12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독일 타게스슈피겔 등이 보도했습니다.

다행히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파티에서 불법으로 제작된 폭죽을 터뜨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섣달그믐날 폭죽을 터뜨리며 축제를 즐기는 전통이 있는데,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폭죽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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