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총휴일 118일, 연차 쓰면 가능한 황금연휴는 언제?
[경향신문]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총휴일 수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보다 이틀이 더 많다. 3월9일(수) 제20대 대통령선거, 6월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석 연휴 및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추가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도 월력요항’을 보면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 및 기업체의 경우 올해 총휴일 수는 118일이다. 일요일, 공휴일 등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 공휴일이 67일, 토요일 53일에 토요일과 겹치는 1월1일, 추석 연휴 둘째날인 9월10일 등 2일을 제외한 날짜다.
공휴일 중 부처님오신날(5월8일), 추석 연휴 마지막날(9월11일), 한글날(10월9일), 기독탄신일(성탄절, 12월25일) 등 4일이 일요일과 겹쳤고 이 중 9월11일은 9월12일(월)이, 10월9일은 10월10일(월)이 대체공휴일이다.
주 5일제 기관에서 일한다면 3일 이상 연휴는 1월29일(토)~2월2일(수), 6월4일(토)~6일(월), 8월13일(토)~15일(월), 9월9일(금)~12일(월), 10월1일(토)~3일(월), 10월8일(토)~10일(월) 등 6번이다. 1월29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가 5일로 가장 길고 9월9일부터인 추석 연휴는 4일이다.
지방공휴일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4월3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기념일(5월18일)로서 지자체가 주관 부처와 협의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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