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조회 남발 방치하더니..정치권 '내로남불'

이현영 기자 2021. 12.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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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정보 수집일 수 있는 만큼 조회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반박처럼 통신 조회는 '합법적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장 등이 통신 이용자의 전화번호 같은 자료를 사업자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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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사찰이다, 여당은 합법적 수사다라며 주장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싸웠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통신자료가 조회된 의원 수가 88명으로 늘어났다며 '사찰' 의혹을 키웠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진욱 (공수처장)을 구속시키는 것이 사건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정권 흥신소로 전락한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외신 반발도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적절한 정보 수집일 수 있는 만큼 조회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반박처럼 통신 조회는 '합법적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출신들로 가득한 국민의힘이 이것이 명백한 합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원총회를 열어 "통신자료가 본인도 모르게 제공되는 건 제도적으로 막자"며 법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모았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장 등이 통신 이용자의 전화번호 같은 자료를 사업자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조회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명문화하지 않아 수사상 편의에 따른 인권 침해 소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광범위한 기관과 대상을 자료로 가져가니 실제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수준까지 됐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전신이던 여당 새누리당은 국가가 고유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폈습니다.

거대 양당이 여야로 바뀌면서 과거 논리를 뒤집은 셈이라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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