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우리가 들었는데 사면은 누구 마음대로?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2021. 12. 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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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2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특별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름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이 아닌 특별사면의 경우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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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99 : 촛불은 우리가 들었는데 사면은 누구 마음대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2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 대상이 됐죠. 

특별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기준 없이, 사면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인데요. 

그럼에도 "촛불은 우리가 들었는데 사면은 누구 마음대로?"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어떻게 행해져 왔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름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이 아닌 특별사면의 경우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최다희 인턴PD가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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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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