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발표
김인철 2021. 12. 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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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드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되는 이 법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광고 전광판에 넷플릭스 로고가 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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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드 등 6개 사업자에 적용되는 이 법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광고 전광판에 넷플릭스 로고가 표시되고 있다. 2021.12.7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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