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더리버스청담'..1㎡당 1159.7만원

고은결 2021.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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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내년 오피스텔 8.05%, 상업용 건물 5.34% ↑
경기 오피스텔 12% 상향…울산은 1.3% 내려
상업용 건물 1위는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롯데월드타워 오피스텔 총액은 1조1376억원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2021.04.19.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강남구 청담동 소재 '더리버스청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 중 1위는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주공5단지' 종합 상가다.

국세청은 31일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총 2만8000동(187만호)이다. 1년 전보다 동수는 15.0%, 호수는 19.5% 늘었다. 내년에는 오피스텔 고시 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8.05%, 상업용 건물이 평균 5.34% 오른다.

국세청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했고,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경기(11.91%),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0%), 대구(3.34%), 광주(2.41%), 세종(1.22%) 순으로 높다. 반면 울산(-1.27%)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서울(6.74%), 부산(5.18%), 경기(5.05%), 광주(3.31%), 인천(3.26%), 대구(2.83%), 대전(1.72%), 울산(1.44%) 순으로 높다. 세종(-1.08%)만 내렸다.

전국 최고가 상가는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오피스텔 부문의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표를 보면 더리버스청담의 기준시가는 1159만7000원이다. 전년(1035만4000원) 대비 124만3000원 상승했다.

2위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919만8000원)이다. 3위는 서울 송파구 '강남팰리스'(759만3000원), 4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팰리스'(726만1000원), 5위는 서울 강남구 '강남역투웨니퍼스트' 102동(679만원)이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 상가(2858만8000원), 서울 중구 '청평화시장'(2151만원),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2119만1000원),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B동(1759만8000원), 서울 강남구 '남서울종합상가'(1663만8000원) 순이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디오트'(1306만2000원), 서울 강남구 '역산 노블루체 언주'(1218만5000원), 서울 강남구 '대치클래시아'(976만원), 서울 강남구 '아노블리81'(919만4000원), 서울 강남구 'N168'(895만5000원)이 각각 1~5위를 차지했다.

기준시가 총액(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에 고시면적을 곱해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이 1조137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4846억원), 서울 송파구 '송파파크하비오푸르지오' 202동(4095억원),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D동(2697억원), 타워팰리스 G동(2628억원) 순이다.

상업용 건물 1위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랜드마크타워동'(1조2094억원), 복합용 건물 1위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포레나 광교'(9549억원)이다.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2월3일까지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 가능

각 건물의 기준시가는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 초기 화면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하면 하단의 '2022년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를 선택하면 된다.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거나, 배너 선택 후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제출 방식을 권장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2년 1월3일~2월3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건물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같은 해 2월28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재산정 신청은 홈택스에서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도 함께 알렸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의 기준 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 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이때 ㎡당 금액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 특성 조정률'을 각각 곱해 계산한다. 개별 특성 조정률은 상속·증여세에만 적용한다. 양도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은 ㎡당 78만원으로 책정됐다. 구조지수는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 기준 55%, 용도지수는 여관(모텔 포함) 기준 117%, 위치 지수는 건물 부속 토지의 ㎡당 개별 공시 지가 120만원 이상~160만원 미만 기준 108%, 16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기준 111%로 각각 조정됐다.

고시 대상이 아닌 건물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 연도·공시 지가 등을 입력해 자동 계산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202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10.28. xconfind@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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