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증가율 14년만에 최고..양도세 부담 증가

권혁준 기자 2021.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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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8.05%↑..경기 11.9%·서울 7% 올라
상가도 5.34% 증가..국세청 "시세변동만 반영, 가격반영률은 유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DB © News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에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증가율이 2008년 이후 14년만에 최고치로 치솟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국세청이 발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8.05% 오른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5.34%의 증가율이 적용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의 경우 지난 2008년 8.3%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래 14년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2019년(7.56%) 이후 3년만에 최대다.

다만 국세청은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고, 가격반영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1.9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이어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등도 증가율이 높았다. 울산(-1.27%)은 유일하게 기준시가가 전년 보다 낮아졌으며, 2019년부터 기준시가 고시 대상에 포함된 세종(1.22%)은 처음으로 기준시가가 올랐다.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이 6.7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부산(5.18%), 경기(5.05%)가 뒤를 이었다. 세종(-1.08%)은 유일하게 기준시가가 낮아지며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번 기준시가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의 전체, 상업용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구분 소유된 100호 이상 건물의 전체에 적용된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시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또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했다.

계산방법은 1㎡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면적을 곱하면 된다. 1㎡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 등을 곱한 값이다. 다만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를 낼 때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계산한 건물기준시가 가격에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x면적)을 더하면 토지를 포함한 건물 가액이 된다.

건물 소유자 등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 책자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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