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선호 사망사고 원인 제공한 원청사 엄벌하라" 촉구

강영훈 2021. 12. 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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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23) 씨 사망사건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노동자단체가 원청업체 측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7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선호 산업재해 사망사고 책임자인 ㈜동방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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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벌금 구형하자 재판부에 "면죄부 아닌 법정 최고형 마땅" 회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23) 씨 사망사건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노동자단체가 원청업체 측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모습 [촬영 강영훈]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7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선호 산업재해 사망사고 책임자인 ㈜동방에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재판을 거치면서 원청사의 책임은 줄어들고 하청사 직원이 가장 큰 책임자로 변질됐다"며 "하청사 직원은 원청의 지시를 받고 투입됐을 뿐인데, 현장의 책임자로 둔갑하고 원청 책임은 면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예방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재판부는 이윤 만능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이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아들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에 벌금 5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방의 평택지사장에게 징역 2년,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청사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2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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