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도민 안전총괄관실' 신설

이해용 2021. 12. 7.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민 안전총괄관실'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도민 안전총괄관은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의 예방·감독을 총괄하는 일을 담당한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도민과 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민 안전총괄관실'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직원 6명의 태스크 포스로 도민 안전총괄관실을 구성하고 앞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민 안전총괄관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업무를 30년간 담당한 재난전문가 박성식 재난안전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도민 안전총괄관은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의 예방·감독을 총괄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하고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을 맡는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도민과 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 박근혜 "남 속이는 사람은 나랏일 맡을 수 없다"…누구 겨냥?
☞ 추미애 "누구도 김건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라 한 적 없어"
☞ 탤런트 출신 사업가 운영 김치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 가세연, '성상납 의혹' 이준석 검찰 고발…"금품수수 의혹도"
☞ 수원∼일산 택시비 '먹튀' 여성 2명 잡혔다
☞ 4살 때 납치된 중국 남성 33년 만에 '생이별' 모친 상봉
☞ MBC 연기대상 '검은태양' 남궁민…작년 SBS 이어 2년 연속 대상
☞ 5층서 택시 추락한 부산 마트 현장 아수라장…추락영상 공개돼
☞ 졸지에 고아된 ESPN 기자 아들에 美 스포츠계 온정 답지
☞ 낯선 소에 울음 터뜨린 여동생…6살 오빠의 한판 승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