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도민 안전총괄관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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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민 안전총괄관실'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도민 안전총괄관은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의 예방·감독을 총괄하는 일을 담당한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도민과 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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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민 안전총괄관실'을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직원 6명의 태스크 포스로 도민 안전총괄관실을 구성하고 앞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도민 안전총괄관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업무를 30년간 담당한 재난전문가 박성식 재난안전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도민 안전총괄관은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의 예방·감독을 총괄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하고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을 맡는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도민과 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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