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과도한 예대금리차 바람직 안해..감독 역할하겠다"

심재훈 2021. 12. 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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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예금과 대출의 과도한 금리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점검을 통해 감독 당국의 역할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에게 대출 금리 선정 체계 점검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정 원장은 "대출 관련해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예대 금리차"라면서 "그 수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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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실무자들 불완전판매 문제라 함영주 제재 논의 안 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는 최대 공약수 찾으려 노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유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예금과 대출의 과도한 금리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점검을 통해 감독 당국의 역할을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인사말 하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7 ryousanta@yna.co.kr

정은보 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에게 대출 금리 선정 체계 점검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정 원장은 "대출 관련해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예대 금리차"라면서 "그 수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대 금리 차가 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금리 산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현재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수신금리 그리고 그다음으로 대출금리에 대해 살펴보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점에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원장은 예대 금리 차가 과도할 경우 개입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서도 되는지에 대해선 "예대 금리 차가 과거보다 벌어진 부분이 있다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 차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점검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감독 당국으로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지속해서 논의 중이며,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 대상에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제외된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인사말 하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7 ryousanta@yna.co.kr

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관계자들과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지난 2일 열린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함 부회장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법 논리도 그렇고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라서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봐주기 제재' 논란과 관련해 금융사 임원에 대한 가중 제재 개선 부분에 대해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하나은행 제재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선 현재 관련 논의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사법 당국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제재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설명 자료를 통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왜곡된 내용을 알린 주된 행위자는 실무자급이고 그 감독자는 임원급이라 당시 행장이던 함영주 부회장까지는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소홀과 불완전 판매책임에 직위 차이가 있는 것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최고 경영진에 있지만, 개별 사모펀드 출시 판매책임은 내규상 전결 규정과 관련된 임직원의 실질적 행위임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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