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스터샷 앞두고 잡음.."접종기간 휴가통제, 노예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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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대에서 한 달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 기간 장병의 휴가를 전면 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따르면 육군 6사단 예하대대 소속 장병이라고 밝힌 A 씨는 "저희 사단은 3차 백신 접종 기간동안 휴가를 안나가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저희 대대에서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휴가를 전면 통제시켰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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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일부 부대에서 한 달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접종(부스터샷) 기간 장병의 휴가를 전면 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따르면 육군 6사단 예하대대 소속 장병이라고 밝힌 A 씨는 "저희 사단은 3차 백신 접종 기간동안 휴가를 안나가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저희 대대에서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휴가를 전면 통제시켰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A 씨는 "백신접종 희망 여부도 관계가 없다. 맞기 싫은 사람도 통제시켰다"며 "백신접종 10일 전에 민간인 접촉을 하면 안되고, 백신접종 후 이틀간 경과를 봐야해서 그 기간만 통제를 하는 거라면 모를까, (접종) 기간 전체를 통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둬놓고 백신을 맞추는 게 인권을 존중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다"며 "그저 노예가 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또 자신의 부대는 최근 진행된 사격훈련 기간에도 휴가가 대부분 통제된 데 이어 이번 추가접종으로 또다시 휴가를 못 가게 됐다며 "전군이 같은 상황도 아니고 부대마다 지침이 다른 것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6사단 측은 해당 게시물에 단 입장문에서 "항체생성 기간 등을 고려해 장병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차 백신접종 전·후 기간 휴가 자제를 권고했다"며 "해당 내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하여 '휴가통제', '동의 없는 백신 접종' 등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달 20일부터 약 4주간 희망자에 한해 추가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준비가 먼저 완료된 부대는 13일부터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 속 추가접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부대 측의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한 일부 장병의 불만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일에도 해병대 모 부대 소속 장병이 육대전을 통해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휴가를 못 나간다고 휴가를 통제시킨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병대는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휴가를 통제하지는 않는다"며 "접종을 희망하는 인원에 한해 3차 접종기간 동안 원활한 접종을 위해 휴가를 잠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달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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