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지방선거 금품·여론조작 없도록..검경 대책협의

이정현 2021.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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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범죄 수사 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7일 개최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일선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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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부정한 돈 거래·공무원 및 단체 불법개입 등 단속
검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검찰과 경찰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범죄 수사 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7일 개최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재한 이 날 회의에서는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나 경선 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품 제공과 요구,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당내 경선 시 여론 조작,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공무원의 경선이나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치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양측은 우선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회의'를 정례화한다.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시행되고, 올해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맞는 전국 단위 선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일선 수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송치 전 수사 사항과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수사준칙 제7조의 '중요 사건 협력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이 재·보궐선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상호 협력 방안을 시범 시행한 결과 긍정적 평가가 나온 만큼 이를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검경은 전국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등에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협력 체제를 구성하고 동일 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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