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자영업자 55만 명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배준우 기자 2021. 12.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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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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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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