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200만원 이하면 사후 확인으로 환급[새해 달라지는것]

이승재 2021.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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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FTA 활용 위해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싱가포르 일시 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25일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TV가 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다시 해외로 반품할 경우 해당 물품이 200만원 이하면 사전 확인 없이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의 소액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수출)한 이후 수출 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으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물품은 수출 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아울러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운송장, 판매자 발행 환불 영수증 및 반품 증명 자료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의 자가 사용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합리화된다.

내년부터는 통관 질서 성격의 관세법상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수준이 완화된다. 여기에는 일시 양륙·환적 신고 의무 및 입항 전 적재 화물 목록 등 제출 의무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세 운송업자 등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FTA 활용하세요"…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제출 면제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편의를 위해 원산지증빙서류가 간소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는 수출품이 원산지 간이 확인 품목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해당 품목은 제조 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해 고시한다.

FTA에 근거해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 등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나라에 적용된다. 정부는 다른 FTA 상대국들과 협의를 통해 적용 국가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기 전에 관세청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원산지정보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이 FTA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를 발견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와 '수입 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은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는 수입자는 오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세액을 수정 신고해야 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남구 신선대(아래)와 감만(위)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12.01. yulnetphoto@newsis.com

싱가포르 일시 수출입 물품 관세 1년간 면제

내년 1년 동안 수리·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됐다가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는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감면신청서와 감면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수출신고필증, 임가공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요품 통관 절차도 간편해진다.

내년 1월1일부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집기와 어구, 조상기, 오타보드 등은 세관장의 적재 허가를 받은 이후 관세 납부 없이 바로 선박에 적재해 사용·소비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해당 물품을 바로 선박에 싣지 못하고 수출입통관 및 환금 절차를 거쳐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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