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벤처기업 등 창업 이유로 입영연기시 횟수 제한 폐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내년부턴 병역의무자가 창업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때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질병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간도 최대 90일까지로 늘어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는 병역의무자가 창업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땐 그 횟수를 2회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2022년 새해부턴 2년 범위 내에서 횟수와 무관하게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벤처기업·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이다.
병무청은 또 내년부턴 Δ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이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로, Δ질병으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도 현행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로 각각 확대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청년들의 창업·학업 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현행 5회)도 내년부턴 폐지된다.

아울러 병무청은 내년 3월부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미리 선별해내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때 정밀심리검사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 병무청은 "현재는 민간병원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론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해 민간병원 뿐만 아니라 병무청에서도 직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그동안엔 강원·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에선 연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해 해당 지역 검사 대상자가 이 기간을 놓쳤을 땐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 2월부턴 병역의무자의 편익 보장 등 차원에서 이들 지방병무청에서도 연 2~3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턴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그동안 종이로만 출력했던 병역증·통지서·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 단가도 내년부턴 현행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고,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병무청은 "그동안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대학 원격강좌를 들을 경우 정부가 수강료의 50%(학기당 6학점 이내)를 지원해왔지만, 내년부턴 80%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6월부턴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복무 중 질병치료·가족 간병·재난 등 이유로 필요시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했다가 다시 복무하는 제도)를 신청할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총 2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제도가 현재 기간 제한 없이 시행되고 있어 자칫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단 병무청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엔 2년을 초과해도 그 치료기간만큼 추가로 분할 복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병무청은 "내년부턴 산업지원인력이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된다"며 "그동안엔 평가점수 상위 3% 이내 모범업체와 60점 미만 업체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했으나, 앞으론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1년 간 공개된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산업지원인력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이 복무여건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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