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징역 10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여러 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여러 차례 가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아동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은 "A씨는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고용주 B씨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A·B씨는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딸 생일에 피자” 외면 않았다가 돈쭐난 사장님, 그 뒤…
- 5층 벽 뚫은 택시 추락한 곳, 신호대기 차 1m 옆이었다
- “형, 이것도 못 해?” 꼬드겨 개통한 폰, 착취 시작이었다
- 학교 앞 만취 사고 잡고 보니 '신부님'
- “꿇느니 서서 죽겠다”…“윤석열 검찰 시절도 수십만 건”
- '통신 조회' 논란, 국회 질의…공수처장이 답변 피한 건?
- “대선 개입” vs “적법 수사” 공수처 통신 조회에 난타전
- '펑' 마트 주차장 5층 벽 뚫고 택시 추락, 운전사는 사망
- 거리두기 2주 연장 '가닥'…논란의 청소년 패스는 3월로
- 박근혜, 30일 밤 12시에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