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유죄 파기..윤창호법 위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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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진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 결정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 하급심 선고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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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타이완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진 징역 8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 결정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 하급심 선고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은 운전자 김 씨에게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묶어 유죄 선고를 했는데 도로교통법 적용 조항이 위헌이므로 결국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타이완 유학생 28살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였고,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80.4㎞로 차를 몰며 정지 신호도 무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더 높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고,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파기에 따라 다시 열리는 2심에서는 특가법과 음주운전 관련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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