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대낮에 초등학생에게 성기 노출한 70대..2심 징역형

이정화 에디터 2021. 12.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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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낮 길을 걷던 10살 B 양을 보고 B 양 앞으로 걸어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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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길을 걷던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낮 길을 걷던 10살 B 양을 보고 B 양 앞으로 걸어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앞선 2019년 5월 21일 낮에도 걸어오는 9살 C 양을 향해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죄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펴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원심을 깨고 형을 높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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