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3살 접객원이 성매매 거절하자 18살 실장 불러 때렸다

이선영 에디터 2021. 12.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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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접객원 13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A 씨는 앞서 2017년 9월 7일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5월 6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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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10대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접객원 13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A 씨는 가게 실장 18살 C 군을 불러 마이크와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C 군이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계속 때렸고,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대전에서 유명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밝히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C 군은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앞서 2017년 9월 7일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5월 6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성매매를 거절당해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B 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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