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밤 12시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늘 밤 12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오늘(30일) 밤 12시 석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절차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늘 밤 12시를 전후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면을 결정하게 된 배경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다고 법무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고 경호만 지원받게 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면허없는 18세 래퍼 김재하, 1억짜리 포르쉐 구입 인증
- '코로나 완치' 유재석, 이변 없이 'MBC 연예대상'…무려 18번째 대상
- 청력 잃고 태어난 아기, 엄마 목소리 처음 들은 순간
- 택배 왜 안 오나 했더니…분류 알바생이 밤마다 '슬쩍'
- 폐기하려던 '아베 마스크' 뜻하지 않은 인기 상승, 왜?
- '스토킹'으로 체포된 남편, 풀려나자마자 이번엔…
- 진각종 고위 승려 성추행 의혹…“문제 제기 허사”
- 오미크론 확산 시 경증 폭증 대비해야…거리두기 어떻게
- '오미크론 첫 규명' 권위자 “위험 과소평가 안 돼”
- 마약 취한 채 '환각 운전'…조폭 차량 실탄 11발 쏴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