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상고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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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조권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30일) 오후 나옵니다.
1심은 앞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위장소송 혐의 일부와 범인도피 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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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조권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30일) 오후 나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할 당시 교사 채용 과정에서 1억 8천여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위장 소송을 통해 학교법인에 115억 5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앞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위장소송 혐의 일부와 범인도피 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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