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환각 운전'..실탄 11발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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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한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막아서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는데, 경찰이 실탄 11발과 테이저 건을 쏜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실탄 11발과 테이저건을 쏜 뒤에야 붙잡힌 운전자는 조직폭력배 30대 김 모 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찰청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을 발견, 울산시청까지 40분간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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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을 한 상태로 차를 몰던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막아서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는데, 경찰이 실탄 11발과 테이저 건을 쏜 끝에 검거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순찰차 3대에 에워싸여 있는 흰색 승용차가 앞뒤로 움직이며 탈출하려 애씁니다.
경찰이 총을 쏘며 저지에 나섰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밀어버립니다.
경찰이 유리창을 깨고 실탄 11발과 테이저건을 쏜 뒤에야 붙잡힌 운전자는 조직폭력배 30대 김 모 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검찰청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을 발견, 울산시청까지 40분간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목격자 : 차가 여기에 서 있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내리라고 하니까 안 내리고 갑자기 확 갔어요. 여기도 한두 바퀴 정도 돌았어요.]
김 씨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과 함께 필로폰 1회분인 0.03그램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로 여성을 태우고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타이어에 남은 실탄 자국과 깨진 유리창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찰차 4대와 일반 주차 차량 16대 등 차량 20여 대가 파손되고, 주차장 출입 차단기가 부서졌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 관계자 : 일반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긴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타이어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격을 한 거죠.]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청 울산교통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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