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6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이번엔 뇌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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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년 전 똑같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세무법인 대표에게서 8년에 걸쳐 1억 6천만 원, 육류 수입업자에게서 4천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급기야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한 윤 씨 관련 의혹을 2015년 2월 전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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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년 전 똑같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정반대 결론을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세무법인 대표에게서 8년에 걸쳐 1억 6천만 원, 육류 수입업자에게서 4천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받은 대가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6년 만에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윤 씨의 뇌물 의혹은 경찰이 2012년부터 2년간 수사했지만, 검찰 벽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수사 도중 태국으로 도피한 윤 씨가 현지에서 붙잡혀 압송됐는데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6번이나 반려했습니다.
급기야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한 윤 씨 관련 의혹을 2015년 2월 전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의혹의 시선은 윤 씨 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그와 친분이 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도 쏠렸습니다.
윤대진, 윤석열 두 검찰 간부가 윤 전 세무서장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첫 수사 때 수사를 제대로 못 했거나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관련자들의 차명계좌를 발견하는 등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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