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 조회"..과거 통신조회는 어떻게?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하면 뭘 조회하게 된 겁니까? 기록이라는 것과 내용이라는 것이 혼란스럽기는 한데.
[구자룡]
그래서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통신자료라는 게 있고 통신사실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자료는 그 회선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이렇게 처음 가입됐을 때의 정보 이걸 통신자료라고 하고 통신사실자료는 그 가입자가 어떤 회선과 통화를 했는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통화내역. 그러니까 언제, 누구와 통화했다.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그런 자료를 말합니다.
[앵커]
그러면 통화한 사람의 전화번호까지는 보는 겁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누구와 언제, 몇 분간 통화했다,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번호가 수상하다 그러면 그 번호의 사람을 또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수사를 해나가겠군요.
[구자룡]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수사에서 피의자가 입건되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그 범위를 정해서 조회를 하고 그 안에 좀 이상한 그런 흐름이 있다면 그 전화번호 상대방도 조회를 하고. 그래서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는 서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과한 주장도 있는데 한 명에 대해서 혐의가 없거나 민간인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진행됐다거나 이런 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점에 있어서 범죄 혐의로 시작됐다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진행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한번 따져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500만 건, 300만 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테니까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구자룡]
그래서 지금은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합법이다라는 변명이나 한쪽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게 의혹 수준에서는 양쪽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필요성이라는 것은 무슨 수사에 대해서 어떤 기간 동안에 대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필요로 했다 이게 확인되기 전에는 과하다, 과하지 않다를 논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밝히지 않는데 그 내용이 확인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위법, 불법 이런 것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조사, 수사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언제 내 기록을 가져갔단 말이냐고 하는데 이 말은 그럼 조금 다른 겁니까?
[구자룡]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건이 돼서 꼭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만 이 조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사 단계에서도 법원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서 비밀리에 조회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그 절차 안에서 합법적으로 됐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나중에 내용을 밝혀봐야 적법했는지 그다음에 과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게 다 나오겠군요.
[구자룡]
그렇죠. 왜냐하면 공수처는 대상자 자체가 고위공직자여야 하고 수사할 수 있는 대상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자에 대한 부분 또 김건희 씨는 민간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위공직자의 공범의 혐의가 있을 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까지 타고 넘어갔는지 이 부분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해명이 있기 전에는 이 부분을 딱 어느 쪽으로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도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을 다시 검찰이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로 불러낼 수 있는 겁니까?
[구자룡]
원칙적으로는 소환에 계속 불응했을 경우에는 체포해서 강제수사로 할 수 있는데 박영수 특검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자기가 방어권 행사의 준비 필요성에 따라서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박 특검은 혐의를 보면 본인 것도 있습니다. 왜 고문으로 들어갔느냐. 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주택 분양을 맡고 있던 친척 문제도 또 하나 걸려 있는 것 같고 어떤 걸 주로 살피려고 하는 걸까요?
[구자룡]
사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 수사대상입니다. 다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천대유하고의 밀착된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관계하에서 딸이 취업을 거기에 하기까지 했고 아파트를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지. 그리고 먼 관계라고는 하지만 인척의 회사로 100억 상당이 넘어갔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의 종착지가 박영수 특검이 아니었느냐라는 혐의는 다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곽상도 전 의원도 그렇고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법관 한 분도 그렇고 해서 뭔가 진행되는 게 없어서 50억 클럽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뭔가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건가, 아니면 50억 클럽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는 건가. 다들 그걸 궁금해하거든요.
[구자룡]
사실 수사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뇌물죄는 수수하고 요구하고 약속하고를 다 동일하게 처벌하는데 그런데 수수라는 것은 실제로 돈이 넘어갔으니까 그나마 쫓아가다 보면 돈의 자금 흐름이나 이런 걸로 입증해 나가기에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아들이 퇴직금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첫 단추로 꿴 수수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나머지들은 다 같은 논리에 의한 약속이라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사실 그 약속이 말로 주고받아진 것이지 어떤 서류나 물증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숨고르기가 굉장히 오래가고 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나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렇게 소환조사를 하더라도 지금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가 된 이후에나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궤도에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첫 단계부터 지금 좌초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뭔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 중에 장모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건 분명한데 항소를 했다고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는 건 인정을 한 것 같고. 그러면 행사라든가 나머지 것들은 다 안 했다는 거죠?
[구자룡]
네, 그런 취지로 1심에서도 주장을 했는데 지금 문제된 혐의는 통장 잔고에 대한 위조, 행사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통장 잔고를 보여줌으로써 자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월하게 토지를 사기로 했고 그것에 의해서 매입한 토지를 안 씨의 사위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그게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법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 처음에 사기를 친 안 씨한테 속아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것이다. 위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행사죄의 법리에 있어서는 위조 사실을 아는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은 행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법리가 있습니다. 위조의 정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 그 법리가 적용되기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작성할 때도 켐코 쪽에 자력을 보이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씨를 넘어서서 안 씨가 제3자한테 또. 그러면 그것을 포괄해서 행사죄가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전부 다 무죄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평가했던 적이 있는데 항소를 했을 때도 사실 항소 이유에 대해서 정황만 믿고서 판결한 것이니까 억울하다, 항소하겠다 이런 취지로 밝혔지 어떤 점에 있어서 어떻게 항소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항소를 하게 되면 보통 법리 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마 행사죄 일부나 부동산실명법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결국은 목표는 집행유예를 바라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처가 리스크 중에 요양병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을 설립해서 남양주에서 부정수급을 받아서 한 게 있고 그건 재판이 진행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부당한 이득을 40억 원 챙겼다, 이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서로 주게 되는 상황인가요?
[구자룡]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의혹이 나온 게 아직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보통 제가 그런 사건들도 꽤 해 봤는데 그 방법을 아는 사람만 계속합니다. 그것은 전체 병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또 다른 요양병원이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처가의 가족 회사가 그 요양병원 별도의 것을 또 운영하는 게 있다 이런 의혹 제기가 된 것인데 그게 패턴이 똑같다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유죄도 선고된 상태에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동업자들 사이에서 책임면제 각서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걸 논하는데 다른 요양병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오버랩되는 게 있다면 이게 굉장히 나는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하면서 빠져나왔다라는 게 신빙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건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건 나중에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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