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이제 와 "공소시효 지났다"는 검찰

한겨레 2021. 12. 2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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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육류업자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29일 기소했다.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지만 않았어도 오래전 사법적 판단이 끝났을 공직자 뇌물 사건을 이제야 기소하면서, 그 과정에 개입된 의혹을 받아온 이들을 공소시효를 들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리를 떠나 기가 막힐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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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업가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육류업자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29일 기소했다. 범죄 행위가 일어난 지 10년 만이고, 경찰 수사를 받은 지 9년 만이다. 그러나 같은 날,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의 측근이자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하지만 않았어도 오래전 사법적 판단이 끝났을 공직자 뇌물 사건을 이제야 기소하면서, 그 과정에 개입된 의혹을 받아온 이들을 공소시효를 들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리를 떠나 기가 막힐 따름이다.

윤 전 서장은 2011~2012년 한 육류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골프 접대와 법인카드 사용 등 4300만원을 받고, 2004~2012년에는 한 세무사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1억6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육류업자 뇌물 사건의 경우 2012년 경찰이 수사에 나서 윤 전 서장의 골프장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7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6차례나 영장을 반려했다. 윤 전 서장은 그해 8월 국외로 도피했다가 이듬해 4월 타이에서 붙잡혀 송환됐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다시 풀려났다. 그 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18개월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했다.

그대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19년 7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 재조명됐다. 윤 후보가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후배 변호사를 소개해준 의혹을 부인하다, 이를 뒤집는 육성 녹음을 <뉴스타파>가 공개한 것이다. 청문회 뒤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결국 윤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검찰은 윤 후보의 청문회 답변서가 허위였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피한 채, 공직 후보자 자격으로 낸 국회 답변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했다. 윤 후보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에서 형식논리가 아닐 수 없다.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벌인 재수사에서도 검찰은 자기 조직의 잘못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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