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택배 왜 안 오나 했더니..분류 알바생이 밤마다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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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1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습니다.
A 씨는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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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예정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1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습니다. 이후 그는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해 9월까지 20회에 걸쳐 2,2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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