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택배 왜 안 오나 했더니..분류 알바생이 밤마다 '슬쩍'

이선영 에디터 2021. 12. 29.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1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습니다.

A 씨는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예정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1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습니다. 이후 그는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해 9월까지 20회에 걸쳐 2,2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